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-100(2016.1.29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[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-100(2016.1.29)]
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국내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연락
사무소(비영리법인)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개인 외화계좌에 외화로 송금받고 있음
-
2015년분 급여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․납부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(舊 을종
근로소득)가 「국제
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38조에 따른
『역외
소득
․재산 자진신고제도』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
【자진신고에 대한 특례】
①
기획재정부장관은 「국세기본법」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
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(상속・증여로
인한 재산을 포함한다)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
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(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
제외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
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(이하 이 조에서 "자진신고제도"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」, 세법 또는 「외국환거래법」상 부과되는 가산세(
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
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)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.
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
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.
④ 국세청장은
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
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
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
【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】
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(이하 "자진신고제도"라 한다)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(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
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, 이하 "자진신고일"이라 한다) 현재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
가.
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
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
의 소득
나.
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
「법인세법」 제3조제1항
의 소득
다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조제1항제1호
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
라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1항제1호
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
마.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
바.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
사.
「소득세법」 제165조의2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21조의2
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
2.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
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
제
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(稅目)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
아니하였을 것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시행령
제50조의5 【자진신고 대상 제외자】
법 제38조제1항에서 "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세무조사·검사·수사·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·과세기간
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
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1.
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
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
2.
국세와 관련하여
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7제1항
에 따라 세무조사
통지서를 받은 자
3.
국세와 관련하여
「조세범처벌법」 제3조
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
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
4.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
「외국환거래법」 제20조제3항
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「외국환거래법」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시행령
제50조의6 【자진신고】
①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·재산자진신고서(이하 "자진신고서"라 한다)를 갖추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
(이하 "자진신고기간"이라 한다) 내에 직접 또는
우편으로 세법상
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
한다
.
②
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전에 자진신고할 계획임을 알리려는 경우
에는 자진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자진신고 의향서를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
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선 제출할 수 있다.
③
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과 재산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과 재산보다 적은 경우 등 사실과
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
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
을 거쳐 기획
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0조의7 【자진신고세액의 납부】
①
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(같은 조 제3항에 따라
수정
신고한 자를 포함한다)는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과 재산의
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(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
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과 「국세기본법
」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(이하 "자진신고세액"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,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을 적용할 때
「소득세법」 제77조
와 제112조, 「법인세법
」 제64조제2항 및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0조제2항
, 제71조와
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세액이
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일
이후 3개월 이내
에 자진신고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.
③
제50조의6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는 이미
납부한 세액이 수정된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
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
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시행령
제50조의10【자진신고에 따른 조치】
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9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
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가산세,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.
1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·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
「국세기본법」
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(다만,
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
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)
2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·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
「국세기본법」
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
3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·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
「외국환거래법」 제32조
에 따른 과태료
4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·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
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
에 따른 명단공개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정결과를 자진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국제거래"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
또는 외국법인(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
)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・임대차, 용역의 제공,
금전의 대출・차용,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(손익) 및 자산과 관련
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.